헌재 "주말 체포된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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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가 주말에 체포된 진보정당 인사의 변호인 접견권한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공대위는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헌법적인 해명을 한 것으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주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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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대위 "헌재 판결 환영...교정당국, 인권정책.교정실무 개선해야"

제주교도소가 주말에 체포된 진보정당 인사의 변호인 접견권한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9일 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18일 오전 8시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체포돼 같은 날 오후 3시25분께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인 상황에서 토요일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교도소측은 그가 이날 저녁시간에 신청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제주교도소장이 토요일 야간이란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주말 야간이라 하더라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헌법에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체포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접견하는 건 비단 체포적부심사청구뿐 아니라 수사 초기 대응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헌재 결정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제주대책위는 2일 성명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헌법적인 해명을 한 것으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주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너무나도 당연한 판단을 환영하며 교정당국의 인권 정책과 교정실무가 개선되도록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국가보안법 폐지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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