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바빠" 사람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의식잃은 女 살린 영웅 누구
음식 배달을 가던 중 고령의 행인을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다른 행인 신고로 무사히 구조됐다.
족발 배달 중 쾅… 달아난 20대 배달원
부산 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행인을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고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북구 덕천동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앞서가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CC(폐쇄회로)TV 장면을 보면, B씨는 폭이 6, 7m가량 돼 보이는골목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A씨 오토바이 불빛이 비치자 담벼락 쪽으로 더 물러나며 계속 걸었다. 하지만 A씨가 뒤쪽에서 들이받으며 B씨는 머리를 담벼락 방향으로 한 채 쓰러졌다. 잠시 멈춰선 채 B씨를 바라보던 A씨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아 현장을 떠났다.
사고 장면은 확보했지만, 경찰은 화질과 불빛으로 인해 A씨 오토바이 번호판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CCTV를 역추적해 A씨가 음식을 받은 식당을 파악했고, 배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A씨 신원 정보를 확보했다.
A씨는 조사에서 “픽업한 족발을 빨리 배달해야 했고, 사고 때문에 면허 등 생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약 2분 전 족발을 픽업했고, 발생 후 5분 만에 배달을 마쳤다고 한다. 그는 “이후 현장에 돌아와 봤는데 B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영하 속 의식 잃은 피해자 구한 건 선생님
사고 발생 약 1분 만에 피해자 B씨를 구한 건 인근 주민이자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일하는 20대 여성 C씨였다. 당시 영상을 보면 사고가 난 골목길을 지나던 C씨는 무릎을 꿇고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 B씨 얼굴을 확인한 뒤 곧장 119에 신고했다. B씨 곁을 지키던 C씨는 구급차 불빛이 비치지 황급히 손을 흔들며 골목 어귀로 달려나가 구급대를 안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날 현장의 기온은 영하권이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쓰러져있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C씨의 신속한 구호 덕분에 B씨가 무사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7바늘을 꿰맸지만, 신속히 발견돼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며 “오는 5일 C씨가 일하는 교육기관에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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