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경찰이 무능한가” 추미애 의원이 던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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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경찰 무능·불신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스모킹건'이었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끝까지 추적해 확보한 사람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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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능하고 누가 유능한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경찰 무능·불신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스모킹건’이었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끝까지 추적해 확보한 사람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아직 검찰보다 수사능력이 달리고, 불송치 사건 중에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묻어 버린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 검찰 수사권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자는 요구도 있다”면서 “한마디로 검찰 개혁은 경찰 무능 프레임과 불신 프레임으로 막혀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한덕수 CCTV 삭제 안 되게 미리 예방 조치하고 확보하고 분석한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다”면서 “누가 무능하고 누가 유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단 A 수사관의 인터뷰 연합뉴스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A 수사관은 5개월에 걸쳐 한덕수 CCTV를 확보했다. 첫 압수수색 영장은 2024년 12월 9일 발부됐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이후에도 압수수색 시도는 계속됐지만 대통령실 비서관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한 뒤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CCTV 자동 삭제 주기는 3개월이어서 자칫 삭제될 위기였지만 A 수사관이 대통령실에 증거자료를 보존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진실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후 2025년 1~4월 영장 신청과 검찰의 불청구가 반복됐다. 다행히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통과되며 길이 열렸고, 5월 1일 마침내 CCTV 열람을 할 수 있게 됐다.

A 수사관은 “한 전 총리의 명백한 허위 진술이 충격이었다”고 회상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계엄 국무회의가 있던 그날 오후 9시 1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 2개를 들고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한 전 총리는 이 문건을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본 뒤 뒷주머니에 넣고 계엄 선포 직전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계엄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던 기존 진술을 무너뜨리는 내용이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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