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차액가맹금’ 소송 손 들어준 대법원…피자헛과 이 점이 달랐다

노승욱 매경이코노미 기자(inyeon@mk.co.kr) 2026. 2. 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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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화두인 ‘차액가맹금(유통 마진)’ 반환 소송에서 맘스터치가 최종 승소했다. 최근 유사한 성격의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한국피자헛 사례와 대비되면서, 법원이 판단한 두 사건의 결정적 차이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지난 1월 29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맘스터치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본사가 싸이패티 등 주요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해 취한 이익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맘스터치의 손을 들어준 근거로 ‘사전 협의 절차’를 꼽았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격 인상 전 가맹점주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인상 결정 역시 원가 상승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봤다. 점주들이 마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맘스터치 로고. (맘스터치 제공)
이는 앞서 한국피자헛이 패소한 사례와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이다. 피자헛 사건의 경우,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어드민피(관리비)’를 점주들과의 별도 합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수취한 점이 패인이 됐다.

반면 맘스터치는 정보공개서와 계약 체계 내에서 공급가를 조정했고, 그 과정에서 소통을 거쳐 ‘실체적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 자체보다,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정당했는지를 판결의 잣대로 삼은 것이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공급물품 가격 인상이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으며, 점주들과의 협의를 거친 정당한 활동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으로 피로감을 느꼈을 점주들께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소통 강화와 상생 방안 모색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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