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3월 24일 첫 재판
이주인 2026. 1. 30. 20:18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위너 송민호가 첫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4일 연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 및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송민호 측은 올해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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