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 더 덜어준다”…특별면책 대상 채무 5000만원까지 확대
취업·복지 연계 지원 병행…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위원회는 29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기준을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전체 채무의 약 5%만 상환해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기존 제도가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취약 채무자들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제도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을 경우 채무 원금 합계 기준 5000만원까지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한계 취약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및 소득 보전, 의료·주거 지원 등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도 병행해 취약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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