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발생국가 방문 땐 동물 접촉 주의

조인경 2026. 1.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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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해당 지역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올해 인도 외 국가에서 추가 확진자 보고가 없으나 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해당 국가 방문 시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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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작년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야자수액 섭취 주의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최근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해당 지역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 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동물 접촉 주의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손 씻기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여행객은 입국 시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 역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과 동물 접촉력이 확인되면서 관련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질병청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올해 인도 외 국가에서 추가 확진자 보고가 없으나 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해당 국가 방문 시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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