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권침해 논란' 필리핀 정부사업 대우건설에 조정 개시(종합)

이재헌 기자 2026. 1.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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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올해 제1차 한국NCP(National Contact Point) 위원회를 개최해 대우건설[047040]의 해외사업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추진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의신청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속해있으면서 다국적 기업인 대우건설이 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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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주동일 기자 = 산업통상부가 올해 제1차 한국NCP(National Contact Point) 위원회를 개최해 대우건설[047040]의 해외사업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추진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필리핀 투만독 선주민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등 이의신청인들은 이 사업에서 필리핀 정부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이를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대우건설에 책임을 묻기엔 모호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의를 신청한 선주민들은 필리핀 당국의 이주와 보상 과정에 불만을 품고 반대 시위를 했는데, 진압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의신청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속해있으면서 다국적 기업인 대우건설이 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NCP는 1차 평가를 통해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단순 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주민의 이주에 대한 협상과 보상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공 과정에서 선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면담하며 성실히 노력했다"며 "정기면담 과정에서도 이주 및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시공사인 기업에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건이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으로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양측의 합의 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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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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