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토론수업 자유 보장'-학생 '학운위 참여'...법제화 추진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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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건물. |
| ⓒ 윤근혁 |
"교사의 수업권 지켜주는 것이 진짜 교권 보호"...민주시민교육법 추진
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사실상 첫 핵심 교육정책을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교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수립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는 ①헌법적 가치 존중 ②사회 현안 토의·토론 활성화 ③학생 삶과 사회 현안의 연결 ④교육자료의 정보 출처 확인과 공개 준수 ⑤강압적 주입 금지다. 교원이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는 정치·사회 현안 교육을 토론수업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토의·토론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원칙을 담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14개 시도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담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갖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례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중립성 위반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해 수업을 포기, 축소'한 교사가 8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교과서에 나온 대로 '5.18 민주화운동'과 '4.19 혁명'을 가르쳤는데도 "공산당", "편향 교육" 민원을 받기도 하고 독도교육을 위해 '독도 배지'를 나눠준 것을 놓고도 "간첩이냐"란 항의까지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교과서대로 '5.18' 교육하니, "공산당" 민원?...84% "지도 포기" https://omn.kr/2fzxu)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교사의 수업권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교권 보호"라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이 보호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꼭 이번에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최교진 "극우 심각, 교육부 제1 역할은 민주공화국 시민 길러내는 일" https://omn.kr/2giu1)
학생회 법제화 추진하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도 활성화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 법제화도 추진한다. 30일, 교육부는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자치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 경로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란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필요시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에 앞서서도 학생회 의견이 학운위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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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민주시민교육자문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 윤근혁 |
'가짜뉴스' 대응 위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강화
혐오 발언 대응을 주제로 한 수업자료도 개발해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내놓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혐오 발언 대응 교육자용 지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맞춘 수업자료를 올해 12월까지 개발, 배포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서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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