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식 사면…하이닉스 특별배당 받지만 삼성전자는 못받는다

유수진 기자 2026. 1.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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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에 경쟁하듯 추가 배당 결의

배당기준일은 두달 차이…삼전 작년 12월31일·하닉 2월28일

'주주가치 제고'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삼전 정관 고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 A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특별배당을 한다는 소식에 주주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들이 현금배당을 공시한 지 하루~이틀 뒤인 30일 양사 주식을 샀다. 하지만 오는 4월 두 회사 모두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에서는 못 받는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 주주가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에 힘입어 '특별배당'을 실시한다. 회사를 믿고 응원해주는 주주들과 '달콤한 과실'을 함께 나누겠다는,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두 회사가 다른 점이 있다.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 짓는 '배당기준일'이 SK하이닉스는 오는 2월28일, 삼성전자는 작년 12월31일이다.

이는 1월 말 결산배당금을 확인한 뒤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특별배당은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미 한 달 전 버스가 떠났기 때문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한 달 가까이 여유가 있다.

*그림1*삼성전자·하이닉스, 역대 최고가 돌파[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대급 실적에 '통 큰' 배당도

3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결산 배당금으로 주당(보통주) 566원을 책정했다.

정규 배당 363원에 200원가량을 더한 금액으로, 기존 2조4천500억원 외에 1조3천억원을 추가로 배당에 투입한다. 이에 주주가 받는 연간 총액도 2024년 주당 1천446원에서 2025년 1천668원으로 는다.

이는 기존 약속보다 환원 규모를 확대해 주주가치 제고를 극대화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된 현금이 85조원을 상회하는 등 재무 곳간이 든든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작년 4분기를 결산하며 주당 1천500원씩, 총 1조원 규모의 추가 배당을 결정했다.

이에 결산 배당금이 기존 분기 배당금(375원)에 추가 배당(1천500원)을 합한 1천875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 연간 배당금 총액은 주당 3천원, 전체 2조1천억원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작년에 확보한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주주 성원에 보답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가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4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21조원에 육박하며 배당 여력이 넉넉해졌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작년 4분기 '최고의 3개월'을 보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똑같이 특별 배당을 결의했다. 양사가 사업을 넘어 주주환원에서도 보여준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깜깜이 배당' 없앤 하이닉스…예측 가능성 제고

하지만 모든 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권리 주주를 결정짓는 배당기준일에 차이가 있다.

회사 정관을 고쳐 이사회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도록 한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여전히 '깜깜이 배당'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가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주는 얼마를 받을지 모른 채 일단 투자 먼저 해야 한다.

깜깜이 배당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주주가치 제고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후진적인 배당 관행'이라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저평가하게 만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해왔다. 상장사들에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을 권했고, 실제로 많은 상장사가 이에 발맞춰 배당금을 먼저 인지한 뒤 주식 보유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쳤다.

그중 한 곳이 SK하이닉스다.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배당은 매 결산기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림2*SK하이닉스의 배당 기준일 변경 관련 정관 개정 내용[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신 '이사회 결의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기존엔 매 결산기 말, 즉 12월 31일이었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가 다른 날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이사회는 이번에 2월28일을 기준일로 확정했다. 이날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작년 4분기 결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은 아직…3월 주총서 정관 개정 추진하나

반면 삼성전자는 배당 방식을 손보지 않았다. 여전히 정관에는 '배당은 매 결산기 말, 또는 분기 배당 기준일(3·6·9월 말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작년 12월31일에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들이 '특별 보너스'가 추가된 이번 결산 배당의 주인공이다. 배당금이 증액돼 해당 주주들이 '깜짝 선물'을 받게 됐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그림3*삼성전자 지배구조보고서 내 '핵심지표 준수' 현황 일부[출처: 삼성전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그동안 삼성전자는 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을 '미이행(X)'으로 표기해 왔다.

그러면서 "3년 단위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통해 분기 단위로 동일한 금액의 정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관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들의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배당이라는 변수로 의도치 않게 예측 가능성에 금이 간 만큼, 오는 3월 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만큼, 배당제도 손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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