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받은 '통일교 샤넬백' 2개…802만원짜리 백은 무죄 왜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2개의 샤넬백 가운데 처음 받은 샤넬백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건 샤넬백 전달 후 청탁까지 약 3주의 시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방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도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3주 뒤 전달된 청탁 현안에 무죄
2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김 여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처음 금품을 전달한 건 2022년 4월 7일이다.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이 전달됐고, 그로부터 3주가량 지난 같은 달 30일 전씨는 김 여사에게 “윤영호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은가 봐”라고 문자를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여사님과 허심탄회하게 한 번 뵐 수 있겠느냐”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재판부는 샤넬백 전달 시점에서의 청탁 여부에 주목했다. 판결문엔 “구체적인 청탁으로 볼 만한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문제 등은 가방이 건너간 이후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언급했다”며 “윤 전 본부장이 관계가 좋아지면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방 등을 공여했을 수는 있어도 김 여사는 어떤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은 이후 청탁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탁의 존재를 전제로 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년 4월 말 청탁을 전달받은 이후 같은 해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가 받은 샤넬백(1271만원)·그라프 목걸이(6220만원)에 대해선 유죄를 판단했다.
“의심되지만, 방조도 공소시효 지나”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공동정범엔 해당하지 않고, 방조로 가담 정도를 낮게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2010년10월~2011년1월, 2011년3월, 2012년7~8월의 세 부분으로 나눠서 판단했다. 주식 거래의 형태 등이 달라 계속 이어지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세 부분으로 나눈) 각각의 행위는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며 “2010년 10월부터와 2011년 3월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2012년 7~8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방조가 성립하는지를 따지진 않았지만, 2010년10월~2011년1월 부분에 있어선 의심의 여지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인위적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주식을) 맡긴 건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거나 “미래에셋 계좌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정당하지 아니하단 점을 인식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등 방조 성립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비쳤다.
항소심서 공소시효 판단 다툰다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시효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시차를 두고 주가조작 관련 행위를 했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관련된 만큼 하나의 범죄행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범 관계 성립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공범의 마지막 범죄 행위 시점에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토대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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