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 출동은 빼고 국회 간 4명만 ‘중징계’… 내란TF 논란

임송수 2026. 1. 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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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8명 중 국회 출동 지시를 받은 4명에 대한 중징계 안이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국회 경비 인력 투입과 관련된 간부들이 중징계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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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들 징계안 총리실에 보고
내란 가담보다 출동 장소 따라 갈려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8명 중 국회 출동 지시를 받은 4명에 대한 중징계 안이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질적인 내란 가담 인식과 의도보다 출동 장소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갈린 것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발족한 경찰청 산하 TF는 지난 16일 경찰 대상 조사를 마치고, 최근 총경 이상급 간부들에 대한 징계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 TF의 집중 감찰 대상은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3명, 치안감 6명, 경무관 8명, 총경 14명 등 65명이다.

이 중 국회 경비 인력 투입과 관련된 간부들이 중징계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 치안 업무를 맡은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8명 중 국회로 출동했던 4명이 포함됐다. 대통령 관저 등에 출동한 나머지 4명은 제외됐다. 지리적 편의성 등이 반영된 상부의 배치 명령에 따라 현장 지휘관들의 운명이 갈린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경찰력 투입 관련 경기남부청 소속 간부들도 징계 대상이 됐다. 앞서 김모 전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우발상황 대비’를 이유로 내부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관위 연수원에 경력을 투입했다는 사유로 퇴임 직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계통에 있던 경무관 이상 고위직들도 징계 대상이 됐다.

TF는 헌법기관 ‘방해’ 행위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TF 조사에서도 이들 기관으로 경력을 출동시킨 이유가 주된 질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우발상황 대비가 목적인 경찰력 투입이 결과적으로 중징계로 이어질 경우 조직 내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위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던 상태에서 현장 투입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리실 내부에는 경찰 징계 수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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