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중태 땐 어쩌나… ‘이해찬 별세’로 드러난 이송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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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위중한 상태에 놓였다가 숨진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사례를 계기로 해외 응급환자 항공 이송 체계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는 고인이 중태에 빠졌을 당시 정부에 응급환자의 항공 이송에 대해 조언한 인물이다.
이송 허가를 받아도 항공사를 예약하고 동승할 의료진을 섭외하는 등의 일은 온전히 환자·보호자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환자의 항공 이송을 조력하는 공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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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예약·동승할 의료진 섭외 등
공적 조력 체계 미흡… 모두 보호자 몫

베트남에서 위중한 상태에 놓였다가 숨진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사례를 계기로 해외 응급환자 항공 이송 체계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29일 국민일보에 “해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운영절차(SOP)가 없다”고 말했다. 담당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평가받고 이송 전문 의료진과 접촉해야 하지만 SOP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송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A씨는 고인이 중태에 빠졌을 당시 정부에 응급환자의 항공 이송에 대해 조언한 인물이다.
고인은 지난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호흡이 약해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과 함께 스텐트 시술 이후 중환자실에서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숨졌다. 당시 정치권에선 항공 이송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현지에 에어앰뷸런스(고정익 항공기)가 없을뿐더러 항공 이송이 불가하다는 현지 의료진의 소견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앰뷸런스는 인공호흡기, 환자 모니터, 에크모 등의 의료장비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기체다.
이처럼 해외에서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보호자는 항공 이송을 확정할 때까지 수많은 장벽을 마주한다. 먼저 현지 의료진이 ‘이송 가능한 상태’로 판단할 때까지는 항공 이송이 불가하다. 이송 허가를 받아도 항공사를 예약하고 동승할 의료진을 섭외하는 등의 일은 온전히 환자·보호자의 몫이다. 결국 환자·보호자는 개인비용으로 한국행 민항기의 일부 좌석을 의료용 침대로 교체하고, 섭외한 의료진이 동승해 환자 이송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환자의 항공 이송을 조력하는 공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외교부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범위는 현지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중증환자의 경우 항공 이송에 특화된 에어앰뷸런스가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한 대도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에 에어앰뷸런스 운용을 목적으로 등록된 항공기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이송업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민간 업체는 신고·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유태규 남서울대 복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환자·보호자에게) 민간 이송업체 정보라도 공유하겠다면 (업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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