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찾아요' 전단에 과태료 부과한 법원... "현실과 동떨어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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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실종 전단을 붙인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당사자 측과 동물단체 활동가들은 "실종 전단 부착은 유실 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유일하고 공익적인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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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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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가 잃어버린 고양이 '난이'의 실종 전단지. |
| ⓒ 제보자 제공 |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판사 강지현)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 20여 회 전단을 붙인 김아무개씨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서 김씨에게 부여한 과태료 8만 5000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구청은 김씨가 전단을 붙인 즈음인 2024년 7월 해당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씨 측은 반려묘 실종 전단이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반려동물 실종 전단은 옥외광고물법의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반려동물 실종에 따라 전단을 부착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즉 실종 전단을 붙이려면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 흐름 고려한 법 해석인지 의문"
반려묘 '난이'를 잃어버린 김씨는 2024년 3월 20일부터 "고양이를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실종 전단을 20여 회 붙였다가 같은 해 7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는 이 사건을 공익 변론 사건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김씨를 대리한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29일 <오마이뉴스>에 "(법원이) 충분히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비영리 목적이라고) 적극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극 해석하는 것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 전단으로 동물을 찾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결정이기에 상당히 아쉽다"라며 "법원 판단이 이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종 전단 부착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은 자칫 법을 더 우습게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또한 지난 28일 <오마이뉴스>에 "과태료 금액을 떠나, 반려동물 수색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전단 부착을 불법으로 본 것"이라며 "시대 흐름을 고려한 법 해석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유실동물 무상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G-happydog)의 송유정 대표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그동안 1400건 이상의 유실동물 구조지원을 의뢰받았는데, 400여 건의 성공 사례의 제보 경로 중 80% 이상이 전단을 보고 연락한 시민 제보였다"라면서 "전단 부착은 선택적 홍보수단이 아닌, 유실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유일하고 실효적이며 공익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항고를 검토 중이다.
[관련 기사]
반려동물 실종 전단 붙이면 불법? "잃어버린 가족 찾는데" https://omn.kr/29nhj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 부착하면 안된다고요? https://omn.kr/2gg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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