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 봉쇄조항은 위헌"…용혜인 "정치개혁 전환점 될 판단"

나주석 2026. 1. 29.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그동안 기본소득당이 '봉쇄조항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점을 소개하며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공직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취지가 이번 헌재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위헌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의미부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공직선거법 군소정당 제한 규정에 위헌 판단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다당제 민주주의의 복잡성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이 국민의 이익이라는 헌재 판결 취지를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헌재는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해당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그동안 기본소득당이 '봉쇄조항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점을 소개하며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공직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취지가 이번 헌재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위헌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의미부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