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 봉쇄조항은 위헌"…용혜인 "정치개혁 전환점 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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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그동안 기본소득당이 '봉쇄조항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점을 소개하며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공직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취지가 이번 헌재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위헌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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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다당제 민주주의의 복잡성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이 국민의 이익이라는 헌재 판결 취지를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해당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그동안 기본소득당이 '봉쇄조항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점을 소개하며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공직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취지가 이번 헌재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위헌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의미부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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