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 계엄 관련 대령 4명 '파면'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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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투입 관련 입장 발표 준비하는 707특수임무단장 지난 2024년 12월 9일 당시 707특수임무단장이었던 김현태 대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 ⓒ 권우성 |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파면된 대령은 김 전 단장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헬리콥터를 타고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내부로 부하들을 투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 등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장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버실을 촬영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전 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제2수사단'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들 외에 계엄 관여 혐의로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파면된 4명의 대령과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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