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과자할인점, 해외직구 가장해 ‘불법 수입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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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과자를 판매하는 세계과자할인점 일부 매장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불법 수입 플랫폼처럼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 소비용으로 허용된 해외직구를 조직적으로 쪼개 반입한 뒤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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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해외직구 쪼개 반입해 조직적 판매
식약처 신고 없는 제품 버젓이 매장 진열

외국산 과자를 판매하는 세계과자할인점 일부 매장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불법 수입 플랫폼처럼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 소비용으로 허용된 해외직구를 조직적으로 쪼개 반입한 뒤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와 일반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산 과자와 함께 진통제·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입 수량은 약 7만5000개, 시가로는 3억원 상당에 달한다.
수법은 해외직구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수입 요건과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직원과 친인척 등 33명 명의로 물품을 분산 반입해 상용 수입이 아닌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렇게 반입된 물품은 포장을 해체한 뒤 매장에서 낱개로 진열·판매됐으며 유통기한 표시나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시 사항조차 없는 경우도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이 과정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4900만원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총 8300만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은 정식 수입품과 달리 유통 경로 확인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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