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돈 뜯고 살해…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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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에 있는 또래 여성을 착취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남성 공범들 역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현기)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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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4개월간 공터 방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에 있는 또래 여성을 착취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남성 공범들 역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현기)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B씨(59)와 C 씨(51)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0시부터 5시 사이 전남 목포 도심 일대에서 피해자 D 씨(50대·여)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 씨가 숨지자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싣고 전남 무안군의 한 마을 공터에 약 4개월간 방치(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50만 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수차례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씨는 D 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 C 씨를 불러 "혼을 내주라"며 폭행을 지시했다. 남성 공범인 B씨와 C 씨 역시 미혼인 상태에서 A씨로부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주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고,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여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 과정에서 가해진 폭력의 상당 부분을 직접 실행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모가 밝혀지는 데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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