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풀어줄 결심

홍순구 2026. 1. 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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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던 사법부에 잠시나마 신뢰를 걸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관련 의혹 등으로 법정에 선 김건희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 8개월 선고는 국민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겼다.

주가조작 혐의는 '인식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결했고, 명태균 사건은 '김씨가 명씨 측과 여론조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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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년 8개월 선고,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 무죄... 샤넬백·그라프 목걸이만 유죄 인정

[홍순구 기자]

▲ 풀어줄 결심 이판사판 사법개혁
ⓒ 동그라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던 사법부에 잠시나마 신뢰를 걸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관련 의혹 등으로 법정에 선 김건희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 8개월 선고는 국민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겼다.

특검의 15년 구형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년 8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량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차고 넘치는 증거를 외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가조작 혐의는 '인식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결했고, 명태균 사건은 '김씨가 명씨 측과 여론조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선고했다.

결국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나머지 혐의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이러한 판결이 '꼬리 자르기'식 재판이라는 비판 말고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우인성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사자성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를 인용했지만, 국민의 시선에서는 그 형량과 판결 논리가 사건의 중대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법부가 이처럼 고상한 사자성어를 동원해 스스로의 판단을 치장하니 그에 걸맞은 사자성어로 화답해준다. '이판사판 사법개혁'이다.

법의 이름을 빌려 권력에 아첨하고 정의를 유린했다는 비판 속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규범을 버리고 야만의 길을 택했다면, 국민이 선택할 길은 명확하다. 단호하고 거침없는 사법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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