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갔다면 상조회사에 꼭 알리세요"…주소 안 바꾸면 '폐업 보상금'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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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조 및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7개사가 정상 영업 중인 가운데, 소비자가 주소 변경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아 폐업 보상금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와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이사 등으로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가입업체에 알려 보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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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스테이션→소노스테이션 등 이름 변경
보상 안내문 받으려면 주소 업데이트 신경써야
국내 상조 및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7개사가 정상 영업 중인 가운데, 소비자가 주소 변경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아 폐업 보상금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중 신규 등록이나 폐업, 직권말소된 업체는 없어 전체 등록 업체 수는 77개로 유지됐다.
다만 상호나 대표자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12건 발생했다. ㈜대명스테이션이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가 모두펫그룹(주)로 상호를 변경했다.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경우라이프 등 4개 업체는 주소지가 바뀌었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에 BNK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을 추가하며 보전망을 넓혔다. ㈜고이장례연구소는 자본금을 15억6500만 원에서 21억23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주소 업데이트를 특별히 강조했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주소 변경 사실을 가입업체에 알리지 않아, 업체 폐업 시 보상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법정 보상 기간을 놓쳐 납입금의 50%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와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이사 등으로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가입업체에 알려 보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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