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임플란트'는 잘못된 표현"… 치협, 우려 표명

장가린 기자 2026. 1.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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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의식하진정법을 적용한 임플란트 시술 도중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와 우려를 표하며, 치과 의식하진정법의 안전관리 프로토콜 이행을 강화하고 의료광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잘못된 용어로, '의식하진정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해당 표현은 환자로 하여금 시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하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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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의식하진정법을 적용한 임플란트 시술 도중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와 우려를 표하며, 치과 의식하진정법의 안전관리 프로토콜 이행을 강화하고 의료광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잘못된 용어로, '의식하진정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해당 표현은 환자로 하여금 시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하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이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치료를 오인할 수 있다며 사용을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치협은 '의식하진정법'이라는 공식 용어 사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완전히 잠들게 하는 '수면' 상태가 아니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스스로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시술 후 기억이 흐려지는 '망각 효과'로 인해 환자가 실제로 잠든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의학적 의미의 수면과는 엄연히 다르다.

치협은 이를 '수면'으로 홍보할 경우,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의료행위를 마치 아무 위험 없는 잠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안전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특히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플란트 시술은 ▲시술 시간이 비교적 길고 ▲환자의 자세 조정 등 협조가 수시로 필요하며 ▲구강 내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혈액이나 타액, 기구 등이 기도로 흡인될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잘못된 안전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저가 임플란트 진료와 과도한 의식하진정법 홍보가 결합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수면', '무통 치료' 등의 자극적인 표현과 낮은 가격을 앞세운 홍보는 환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고,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협은 "의식하진정법은 환자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고도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이지,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고령 환자는 생리 기능 저하로 약물 반응에 더 취약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치협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식하진정법의 적응증 준수 여부와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체계, 응급 대응 시스템 등 내부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과장된 의료광고나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치협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식하진정법은 안전하게 시행될 경우 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전제는 언제나 환자 안전"이라며 "환자들 역시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시술 전 담당 치과의사와 충분히 상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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