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이재명 소년원’도 무죄… 우인성 과거 판결 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자 인터넷에서 비판이 거세다.
일부에선 해당 재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 출신이라고 발언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출연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자 인터넷에서 비판이 거세다. 일부에선 해당 재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 출신이라고 발언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출연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점을 거론하고 있다.

2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날 김 여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오르내렸다.
두 사람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이 대통령은 측근과 불륜 관계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혜경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 다치게 했으며 ▲과거엔 소년원을 다녀온 적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우 재판장은 불륜·혼외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제가 된 부부싸움 의혹엔 “대선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의혹 제기”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재명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 12월 등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고 공장을 다니던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 재판장은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그러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변호사의 소년원 발언을 유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해 12월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우 재판장은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우 재판장은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유죄 판단은 특가법상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에 국한됐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를 수수한 혐의다. 그마저도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인정한 샤넬 가방 2개 중 802만원짜리 가방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어 무죄 판단이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5년 만에 1.3조원 규모 ‘특별배당’ 실시
- “고가 사치품 수수해 치장 급급” 김건희 꾸짖은 재판장
- 美 재무 “한국 국회 승인할 때까지는 무역 협정은 없는 것” 압박
- 미장서 국장으로… 코스피, ‘ETF 부동의 1위’ S&P500 제쳤다
- 매출 100억 고깃집, 직원들 ‘개인사업자’ 둔갑시켜 임금 떼먹어
- ‘매관매직’에 ‘통일교 입당’ 의혹까지… 김건희 재판 2건 더 진행 중
- 환율, 석 달 만에 최저치… 달러 약세에 1420원대로 하락
- 대통령이 재점화한 ‘특사경 논쟁’… 앞서는 금감원, 쫓는 금융위
- 재판부 선고 내내 “증거 부족” 지적… 특검 부실수사 논란 예상
- ‘김경 공천 상담’ 노웅래 전 보좌관 조사…여권 번지는 공천헌금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