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 올라온 ‘설탕세’…“의료비 줄어들어” vs “기업 부담 커질 것”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을 띄우면서 관련 논의가 5년 만에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국민 건강 개선, 의료비 억제 효과와 기업·소비자 부담 확대 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설탕부담금은 2021년 가당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식품업계·소비자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슈가 다시 대두하면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첨가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 국민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57.2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를 초과했다. 이달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첨가당 과다 사용 기업에 부담금을 매기는 데 동의했다.
설탕부담금 도입 시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고, 만성질환 예방으로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설탕의 유혹으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추가 재원은 지역·공공의료 강화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가당 식품 섭취 증가는 국내 비만·당뇨 인구가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부정적 의견도 크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는 줄지 않고 국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 탄산음료 등의 접근성을 낮추는 비가격 정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는데, 설탕부담금이 도입되면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정종훈·임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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