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한두 달 연기는 검토"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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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밝혔던 대로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정부가 지난 4년간 관례적으로 조치를 연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기대와 판단을 하게 된 것을 감안해서 한두 달 말미를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 된 이들의 사정도 십분 헤아리겠다는 뜻도 담겼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정책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대통령께서 또 하나 발표하신 것이 5월 9일 계약분에 대한 얘기"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도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종료를 (예정됐던) 5월 9일에 하느냐, 아니면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느냐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확언하면서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6.5.9.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라고 한 부분이다.
김 실장은 "이건 (중과 유예 종료)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라며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15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조정지역이 확 넓어졌는데 해당 지역 사람들은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이때 새로 토허제 지역에 편입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 기간을 조금 더 주는 방안들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중과 유예 종료'가 대원칙임은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원칙대로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에 따른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제도를 운영할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조만간 관련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5월 9일 종료를 유예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5월 9일 계약한 것에 대한 한 두달 (중과) 유예는 확정은 아니다. 상당히 물량 등 절차가 오래 걸리니 현장의 여러 케이스를 듣고 있다"라면서 "5월 9일이 (종료) 기준이 될지, 한 두달 뒤가 기준이 될지를 논의해서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과 관련해선 "10.15 대책 당시 어떤 형평성이나 여러 원칙을 두고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한 두달 내 발표하고 그럴 내용들은 아니다.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들이 다 동원돼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비거주용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분명한 건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망국론'이란 표현도 하셨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길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중심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준비는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께서) 최근에 하셨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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