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노동지청, 직장괴롭힘-불법파견 진정-고소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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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소재 기업(원청)에 파견되어 4년 가량일해온 50대 여성노동자가 관리자로부터 직장괴롭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고발해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조사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0대 여성노동자의 직장내괴롭힘,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원청 사업주와 관리자 등에 대해 진정·고소·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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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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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고용노동지청. |
|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0대 여성노동자의 직장내괴롭힘,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원청 사업주와 관리자 등에 대해 진정·고소·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여성노동자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원청기업 관리자로부터 아침 조회와 업무 중 수시로 인격 모독과 고성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신경안정제 복용 및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원청업체 관리자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한테만 유독 긴 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질책했고, "나이가 몇 살이냐"거나 "XX. 같이 죽자는 거냐" 등의 욕설을 했으며, 여성인 피해자의 키를 줄자로 재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하는 등 반인권적인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주장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가 2025년 6월 5일 기계 손 끼임 사고로 고통을 호소하자 관리자는 다른 관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꼴통'이라 비하했고,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안 오느냐'며 복귀를 종용해 노동자의 치료할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거기다가 사직서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피해자는 사직서에'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자 회사 관계자들이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 받으라며 강요와 협박을 하였다"라며 "이 과정에서 사직서를 강탈하듯이 빼앗는 등 몸싸움까지 발생했고, 현재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고용복지센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는 사실상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불법파견도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피해자와 함께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과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창원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권과 안전권을 짓밟은 해당 기업에 분노한다"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실업급여 수급권 보장,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진정, 고소, 고발이 있었다. 여러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사실 여부와 혐의는 조사를 해봐야 알 거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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