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6개 매장운영 유명 맛집…직원 73% '프리랜서'로 근무시켜

세종=이동우 2026. 1.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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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처럼 위장해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을 회피한 이른바 '가짜 3.3' 고용 형태에 대해 첫 감독 결과를 내놓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청년층이 다수 포함된 외식업 사업장에서 조직적으로 이 같은 방식이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상반기 중 종합 근절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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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공개
직원 프리랜서처럼 활용, 4대 보험 미가입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처럼 위장해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을 회피한 이른바 '가짜 3.3' 고용 형태에 대해 첫 감독 결과를 내놓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청년층이 다수 포함된 외식업 사업장에서 조직적으로 이 같은 방식이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상반기 중 종합 근절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집중 감독의 일환으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사업장 100여 곳 가운데 한 곳이다. 해당 사업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으로, 30대 대표와 가족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며 최근 급성장한 곳이다. 감독은 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을 형식상 근로계약으로 고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수를 '3.3% 사업소득세' 대상인 개인사업자처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노동자 52명 가운데 40명이 20~30대 청년이었으며, 이 중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요청할 때만 가입시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이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자를 포함해 총 65명에게 약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 등 근로시간 위반을 포함해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에는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계약서류 미보존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과거 미납 보험료 소급 부과,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도 통보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역별 협·단체와 함께 사업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4대 보험 가입과 법 준수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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