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연 700~800명대 윤곽…2037년 의사 부족 규모 4262~4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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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7년까지의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좁혀 제시했다.
이에 따른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수요추계 1안과 공급추계 1안을 결합한 경우 4724명 △수요추계 2안과 공급추계 1안 결합 시 4800명 △수요추계 2안과 공급추계 1안 결합 시 4262명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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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31년까지 5년간 증원
공공의대·신설의대 제외하면 3662~4200명

정부가 오는 2037년까지의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좁혀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연 700~800명대까지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를 열고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기존 6개 모형 조합에서 3개 모형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정심 위원들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규 의사 유입과 사망 확률을 반영한 공급추계 1안을 중심으로 향후 의대 증원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전 회의에서 제시됐던 2530~4800명 범위 가운데 증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계산되는 공급추계 2안을 심의 과정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전체 증원 필요 규모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좌우된다. 공급 측면에서 2037년 활동 의사 수를 △1안은 사망에 따른 유출을 중심으로 13만5369명 △2안은 실제 노동 현장의 이탈을 고려해 13만7101명으로 잡는다.
이에 따른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수요추계 1안과 공급추계 1안을 결합한 경우 4724명 △수요추계 2안과 공급추계 1안 결합 시 4800명 △수요추계 2안과 공급추계 1안 결합 시 4262명으로 산출됐다.
공공의대(400명)와 지역 신설 의대(200명)에서 배출될 인력을 제외하면 기존 의대에서 충원해야 할 실질 인원은 3662~4200명이다. 이를 의대 증원 기간인 5년(2027~2031년)으로 나눌 경우 연간 732~840명 수준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2일 열린 의사 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 개최된 의사 인력 확충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토론회에선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에선 수급 추계 과정에 임상의사가 직접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정심 회의에선 미래 의사 배출이 아닌 당장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계약형 지역의사제 확대, 의료 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의대 증원 비율의 구체적인 상한선과 적용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있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비율 상한을 두되, 국립대 의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는 상한을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의 30% 이하를 상한으로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의사 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 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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