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年 5만 건 中 전자발찌는 1%… 관리 공백 인한 ‘정신적 후유증’ 어쩌나

신소영 기자 2026. 1. 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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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20대 성범죄자가 중학생 2명을 살해한 이른바 '창원 모텔 살인사건' 이후, 피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두순 사건에 이어 창원 사건까지, 제도적 관리 공백으로 막을 수 있었던 범죄가 반복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재범 위험도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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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신소영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20대 성범죄자가 중학생 2명을 살해한 이른바 ‘창원 모텔 살인사건’ 이후, 피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 남성은 아동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였지만, 전자장치 미부착 결정과 실제 거주지·생활 반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간 약 5만 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전자발찌 착용 비율은 1% 수준에 그친다. 조두순 사건에 이어 창원 사건까지, 제도적 관리 공백으로 막을 수 있었던 범죄가 반복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재범 위험도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는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은희·서범수·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는 “재범위험성 평가(KSORAS)를 의무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필수착용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 명령 병과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부처들도 관리 체계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충섭 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관리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여계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전담 경찰관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이 400명을 넘는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관리 공백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강력 성범죄 피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 사건의 경우 가족 전체가 복합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반복적인 수사·재판 과정과 미흡한 제도 대응은 피해자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가족에게는 만성적인 불안과 죄책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조두순 사건 이후 신상정보 공개 기간 종료를 둘러싼 사회적 불안이 재차 확산되기도 했다.

사회 전반의 불안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강력 성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관리 실패 사례가 알려질 경우, 시민들은 일상 공간에서도 위협을 느끼며 수면장애, 불안 증상, 회피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수정 교수는 토론회에서 영국의 ‘클레어법(Clare’s Law)’을 언급하며 “1인 가구 여성 증가 속에서 파트너의 성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방 가능한 범죄를 막지 못하는 구조가 국민 정신 건강 전반에 장기적인 부담을 남긴다고 지적한다. 성범죄 예방 정책을 단순한 사법·치안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서류 위에서만 작동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분절된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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