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승진속도 조절해 퇴직 늦춘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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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계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국정원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3급은 1년, 4·5급은 각 4년이다.
개정안은 3·4·5급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단기간을 모두 1년씩 늘려 3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4·5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각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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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계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국정원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3급은 1년, 4·5급은 각 4년이다.
개정안은 3·4·5급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단기간을 모두 1년씩 늘려 3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4·5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각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정원의 계급 정년은 계급별로 일정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방식인데, 승진 소요 최소기간을 늘리면 승진이 늦어지므로 퇴직도 늦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계급 정년으로 인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함에 따라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안팎의 지적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입법예고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인력들의 퇴직 시기를 늦춰 정보기관의 조직역량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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