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분노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했더니... 기가 막혀"

김지현 2026. 1.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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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내란·외환 사건의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이정재, 남세진 부장판사가 보임된 것을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 내란 세력의 방패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27일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전담영장판사 보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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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임시 영장판사 이정재-남세진 보임에 강한 비판... "사법부, 국민 기대 저버려"

[김지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영장판사로 이정재, 남세진 판사를 보임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지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내란·외환 사건의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이정재, 남세진 부장판사가 보임된 것을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 내란 세력의 방패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27일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전담영장판사 보임을 비판했다. 영장전담판사 보임은 1월 6일부로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후속 조치다.

두 판사 보임은 1월 19일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중앙지법은 2월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는 현재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중 2명을 뽑아 임시로 영장을 심리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 내란 세력의 방패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관련한 핵심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남세진 판사를 이제는 내란전담 영장재판부로 배치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재 판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 지난달 3일엔 12.3 내란 당시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세진 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의원은 "본인들이 기각한 영장 때문에 만들어진 특례법의 입법 취지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특례법 조항이 기존 법관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내란에 동조했던 판사들이 계속 심사를 맡아도 문제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 다시 내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면서 "편향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앉아 있는 동안 내란 단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한편, 2025년 1월 윤석열 관저로 찾아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내란특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을 두고 서영교 의원은 "무혐의 처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형법 87조 3호의 '내란 부화수행' 죄목을 들어 "이와 관련해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해서 종합특검이 이를 제대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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