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절세미남'인가 '탈세미남'인가…"쟁점은 페이퍼컴퍼니"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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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에 출연한 임수정 세무사가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진단했다.
임수정 세무사는 "(차은우 측이) 강화도 식당에 소재지를 두고, 실질적 법인의 행위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차은우가 받아가야 할 소득을 법인이 받아갔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과세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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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뉴스쇼'에 출연한 임수정 세무사가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진단했다.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다뤘다.
임수정 세무사는 "(차은우 측이) 강화도 식당에 소재지를 두고, 실질적 법인의 행위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차은우가 받아가야 할 소득을 법인이 받아갔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과세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임 세무사는 "모든 법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법인이 실제 용역을 행한다면 그건 합법"이라며 "지금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차은우 측에서는 해당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초점이 될 것이다. 국세청은 실체가 없다는 증빙이나 과세 자료를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첨예한 다툼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 차은우는 26일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성태의 뉴스쇼, CBS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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