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상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불법 계엄 이르게 한 중요 동력”

황인성 2026. 1.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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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게 한 중요한 동력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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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게 한 중요한 동력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249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라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후배 군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상급자의 명을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진급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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