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선고 중계 허가

박민지 2026. 1.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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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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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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