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듣고 광고했다"…구글 950억 배상 합의, 정작 피해자는 '푼돈'?

김문기 기자 2026. 1. 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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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W] 구글, '어시스턴트 도청' 6800만달러 합의…2016년 이후 사용자 대상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구글이 자사의 음성 인식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가 사용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엿듣고 이를 광고에 활용했다는 집단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6800만달러(약 95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폰아레나 등 외신을 종합하면, 구글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 어시스턴트의 '오인식(False accept)' 문제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헤이 구글'과 같은 호출어(Wake words)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실수로 활성화되어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렇게 수집된 민감한 대화 데이터가 맞춤형 광고(Targeted ads) 송출에 활용됐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구글 측은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대상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이후 구글 기기를 구매했거나 오인식 피해를 본 사용자들이다.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면 사용자들은 최대 3개의 기기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피해자들이 받게 될 보상금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합의금 6800만달러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270만달러(약 310억원)가 변호사 수임료로 우선 배정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유사한 소송에서 합의한 애플의 경우 피해자 1인당 8~40달러를 지급받았고, 구글 앱 마켓 소송의 경우 고작 2달러에 불과했다라며 이번에도 '푼돈 보상'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구글은 구형 서비스인 '어시스턴트'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Gemini)'로의 플랫폼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애플 역시 '시리(Siri)'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9500만달러(약 1300억원)를 배상하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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