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카이스트 교수 부임… “AI 산업에 역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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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6일 카이스트 초빙 석학교수를 맡았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있어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AI 기본법은) AI로 제작됐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법률가의 역할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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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6일 카이스트 초빙 석학교수를 맡았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있어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대학에서 초빙 의사를 밝혔지만 로스쿨이 있는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광주법원에서 진행된 ‘2026 광주고등·지방법원 명사초청 북토크’ 강연에서 “최근 카이스트 초빙 석학교수가 돼 무직에서 벗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산업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AI 산업 발달) 초기에 법률가가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면서 “유럽은 (규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면적으로 AI 법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AI 기본법은) AI로 제작됐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법률가의 역할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AI의 문제에 대해선 “AI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하기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문 전 대행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중 일부는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독립되지 않으면 사법부가 아니다”며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고 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날 선 발언을 던졌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게 확고한 관행이 있는데 그걸 왜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받는 사법부가 ‘재판 독립’을 요구해봤자 먹히겠느냐. (법원은)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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