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판단까지 처벌 가능… 배임죄 전면 개편해야”… 경제8단체, 국회·정부에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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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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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말했다.
배임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경제 형벌이며, 외국 기업인들 역시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 과정상의 잘못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경영 부담을 높이는 조건을 달지 말고 조속히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계는 또 상법과 형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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