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북송 재일교포 피해 인정…"北이 8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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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은 북한의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에게 북한 정부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북한 정부에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26일 북한의 북송사업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등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한이 8800만엔(약 8억2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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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은 북한의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에게 북한 정부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북한 정부에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26일 북한의 북송사업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등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한이 8800만엔(약 8억2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1960년부터 1972년 사이에 북한으로 건너간 이후 2001∼2003년 탈북했다. 이들은 의료와 교육이 무상인 지상낙원이라는 허위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밝히고, 장기간 가혹한 생활을 강요받았다며 4억엔(약 37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실제 북한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인을 포함한 그 가족들을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일명 북송사업을 진행했다. 약 25년간 진행된 북송사업으로 재일교포와 일본인 가족 등 약 9만3340여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2022년 1심에서 도쿄지방법원은 북한 내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2023년 10월 2심에서 도쿄고등법원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데려간 뒤 출국을 허용하지 않은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도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 기간 동안 북한 측은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북송 사업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와 국내 북한인권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하게 인정받은 결정"이라며 "이번 재판부 결정이 더 많은 책임규명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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