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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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여전히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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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여전히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했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기자 orc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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