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에 해병대 장성급 장교 징계·진급추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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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이 최근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의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을,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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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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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례하고 있다. 2025.12.31 |
| ⓒ 연합뉴스 |
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을,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관련 권한 90가지 중 총 79개를 위임받았다.
현행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어서 원칙적으로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인사권도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한다.
지난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여전히 해군이 가지고 있었다.
해군 관계자는 "기존에 위임한 77개 권한에 더해 현재 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 감독권한 13개를 모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즉시 위임한 것이며, 상위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11개 권한도 국방부와 협조해 올해 안에 위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준 4군체제는 해병대를 해군에 두되, 그 책임과 권한을 육·해·공 3군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각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대 1사단, 해병대 2사단의 작전권을 해병대가 돌려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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