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지적한 베이커리 ‘꼼수 절세’… 국세청, 실태조사 착수

박세환 2026. 1. 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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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상속세 회피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부유층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경기 소재 대형 베이커리 카페 59곳 중 일부를 선별해 실태 조사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최근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늘어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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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위장해 상속세 면제 등 악용
탈세 혐의 확인땐 별도 세무조사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상속세 회피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부유층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업체의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서울·경기 소재 대형 베이커리 카페 59곳 중 일부를 선별해 실태 조사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부동산 투기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규모 장수 기업의 폐업·매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음식점과 제과점(베이커리), 유치원, 병원 등이 대상이며 커피전문점은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해 국세청은 실제 베이커리 카페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커피만 팔면서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한 경우인지부터 살펴 볼 계획이다. 실소유주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도 들여다본다. 위장 운영을 통해 편법 승계하려는 시도인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실태 조사는 최근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늘어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서울 근교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부모가 이를 자녀 1명에게 물려주려면 최소 136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10년 운영 후 자녀에게 넘겨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속 이후 5년만 업장을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자산가가 커피전문점이 아닌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한 뒤 제대로 된 빵을 만들어 팔지 않고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결방법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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