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한 이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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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유예 조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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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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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6.1.23 |
| ⓒ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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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X에 '양도세중과 유예종료'를 재차 강조했다. |
| ⓒ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도입돼 매년 연장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의식에 따른 조처였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20~3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였다. 올해 5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이 더 이상 '면제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연장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본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나.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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