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먹튀’ 잡는다...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6. 1. 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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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헬스장 먹튀 근절·무자격 강습 차단
‘헬스장 먹튀’와 같은 체육시설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 먹튀’ 같은 체육시설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2일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이른바 ‘헬스장 먹튀’ 피해를 막고, 무자격자 강습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체육시설업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2024년간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5789건에 달했다. 2025년 1분기에만 12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같은 기간 2374건에 달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77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폐업으로 인한 평균 미환불 금액은 약 26만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 2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의 계약서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사업자(70%)는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18개 사업자(90%)는 물품 분실·부상·회원 간 분쟁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회원권 양도 금지나 특정 지역 법원 지정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 사례도 60%에 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2일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악의적·고의적으로 휴업이나 폐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사실상 ‘먹튀 영업’에 대한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할 때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강습을 맡겨서는 안 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강습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나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 통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이용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고의적 폐업으로 피해를 초래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단순히 표준약관 개정이나 행정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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