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과로사 방지 잠정합의…“일 8시간, 주 46~50시간” 제한

택배 회사, 대리점, 기사 단체가 23일 새벽 배송 과로사 방지를 위해 주간 총 노동시간 제한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택배 원청회사와 택배 대리점, 택배 기사 등 세 주체가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산업의학팀이 권고한 4가지 사항에 대해 대체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택배 회사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등이다.
이날 합의된 4대 원칙에 따르면 새벽 배송 택배 기사의 주간 총 노동시간에는 상한선이 생긴다. 택배 회사, 대리점, 기사 단체는 주 46~50시간 정도를 적정 합의점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과도기처럼 시범 기한을 좀 설정해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식으로 나아갈 것 같다”고 전했다.
하루 8시간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초과근무에 유연성을 적용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한다. 새벽 배송 마감시간 압박 및 미준수 시 불이익도 금지된다. 또 분류 작업에 택배 기사를 배제하고, 연속 근무 시 의무 휴무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은 세부 사항을 조율해 설 연휴 전까지 사회적 합의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논의 사항으로는 인력 규모와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꼽힌다. 김 의원은 “얼마만큼의 대체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한 뒤, 화주 단체와 소비자 측이 어느 수준까지 부담할지 추가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규·오소영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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