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명’ 기다리다 숨진다… 腦死에 의존하는 한국 장기기증

장가린 기자 2026. 1.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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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해야 할 때
실질적 예우 마련하고, 신뢰 회복도 필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는 370명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하루 평균 8명에 달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는 370명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꾸준히 늘어 2020년 4만3182명에서 2024년 5만4789명으로 증가했다.

장기기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을 사실상 '뇌사자'에만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활발히 시행 중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과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뇌사자'에만 의존… 지속 어려운 구조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은 대부분 뇌사 상태에서 이뤄지는 기증(DBD)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뇌사 판정 자체가 까다롭고, 가족 동의까지 거쳐야 해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뇌사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37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의료 기술 발달로 중증 외상 환자가 감소한 데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늘어난 점도 뇌사 기증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DCD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진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뒤, 일정 시간(통상 5분)의 무반응 대기 시간을 거쳐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영국·미국 등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전체 기증의 상당 부분을 DCD가 차지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국내 의료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연명의료 중단 이행 후 사망에 따른 DCD'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1차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2026~2030)'에서 DCD 도입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장기기증자가 현재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은 제도 설계와 법적 근거 마련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증 기회 넓어져"… 의료계도 환영
의료계 역시 DCD가 장기기증 확대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장기기증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서울성모병원 박순철 장기이식센터장(혈관이식외과)은 "뇌사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에게도 장기기증의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며 "뇌사 장기기증자는 줄고, 이식 대기자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뇌사자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DCD는 심정지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장기 적출이 이뤄져야 해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과 숙련된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허혈 손상 위험이 존재하고, 사망 판정과 수술 사이 시간이 매우 촉박해 의료진과 병원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인 과제로 꼽힌다. 현재 국내 의료 환경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설, 표준화된 매뉴얼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순철 센터장은 DCD 도입을 위해 ▲엄격한 대상자 선정 기준 ▲무반응 대기 시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사망 판정의 객관성과 정당성 확보 ▲의료기관별 전담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상 '뇌사'와 '심장사' 외에 '순환정지'를 사망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기증이 뇌사자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한정애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의'의 벽… 옵트인 제도가 정말 답일까
장기기증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쟁점 중 하나가 '동의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본인과 가족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옵트인 제도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망 이후 가족 반대로 기증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생전 기증 의사를 밝혔더라도 가족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심리적 부담을 느껴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해외에서는 옵트아웃 도입 이후 장기기증률이 상승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다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관련 기관은 제도 변경만으로 기증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증원 관계자는 "장기기증 선진국인 스페인에서도 옵트아웃 제도 도입 직후 기증자가 급증한 것은 아니었다"며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 구축과 의료 현장 지원, 대국민 교육과 신뢰 형성이 함께 이뤄진 이후에야 기증자가 본격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증 활성화의 핵심은 동의 방식 자체보다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옵트아웃 도입에 대한 찬반은 30.1% 대 27.3%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제도 전환 논의를 본격화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제도만으론 부족… '신뢰'와 '예우'가 관건
전문가들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편과 함께 기증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기증자·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 기증자 예우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국민이 필요하다고 꼽은 예우는 '기증자·유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57.0%), '사회적 추모 및 예우 강화'(21.1%) 순이었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장례비 지원 확대, 추모 공간 조성, 감사패 수여, 기증 희망 등록 창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례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편차가 커 지역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 개선과 예우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는 장기기증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꼽힌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장기기증에 동의할 경우 치료가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오해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의료계는 이런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박순철 센터장은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장기기증·이식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기증 의사와 치료 결정은 철저히 분리돼 있으며, 모든 과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된다"고 말했다.

기증원 관계자는 "장기기증은 개인의 숭고한 선택"이라며 "기증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유가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자 예우와 투명한 기증·이식 절차가 함께 뒷받침될 때, 기증 문화 역시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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