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혹’ 유명 예능PD 무혐의…상대방은 이의신청
구정하 2026. 1. 23. 16:21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진정이 제기된 유명 예능PD를 불송치 결정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PD A씨를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A씨와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함께했던 진정인 B씨의 신체 접촉은 인정되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A씨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회식이 끝난 뒤 거리에서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을 한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B씨는 경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1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이 업무 관계에 있었을 뿐 사적으로 친밀하지 않았으며, 인사권이 있는 상사인 A씨에게 B씨가 불쾌감을 표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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