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허위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에…"총 8600만원 배상" 판결

조혜진 기자 2026. 1.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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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는 23일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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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와 정국. DB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는 23일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연 이자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A씨와 방탄소년단 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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