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엄카 안 빌려도”…만 12세부터 ‘본인 명의’ 가족카드 발급
가족카드 사용으로 소비 안전성 강화
여전사 리스·할부 중개 업무 범위 명확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인만 발급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조차 소지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부모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분실하거나 결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타인 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청소년기부터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술 발전으로 확인 수단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한 조치로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이다.
개정안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 내용도 담겼다. 여전사가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주선할 수 있도록 겸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미 허용된 업무임에도 여전법령에 근거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제도도 손질한다.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가 중단될 경우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형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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