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韓, 윤석열 폭동 계획 알면서도 계엄 선포 협조”

윤준식,박재현 2026. 1.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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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23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계엄을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은 전부 기각했고, 오히려 "계엄 후 1년 동안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찰 구형보다 8년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는 한 전 총리 설명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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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 외면”
송미령 참석 독촉 등도 유죄 근거
검찰 구형보다 8년 높은 형 선고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23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계엄을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은 전부 기각했고, 오히려 “계엄 후 1년 동안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찰 구형보다 8년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양형 사유를 먼저 열거했다. 내란을 사전 모의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고, 초범이며 79세의 고령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군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선포문과 포고령을 읽어보고 군대의 대기 사실을 들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로 폭동이 벌어질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정을 알고서도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협조한 만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는 한 전 총리 설명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반대 국무위원을 모을 생각이었다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재촉 전화를 할 때 소집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짚었다. 불려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전달할 때 한 전 총리가 가만히 있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에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등 후속 조치를 독려하며 적극 협조했다는 점 역시 언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가진 의무에 따라 업무를 이행했더라면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계엄 이후 처신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됐고 앞으로도 이런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69분간 이어졌다. 징역 23년형이 선고되자 417호 법정 내에서는 중형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헉” 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준식 박재현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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