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과 6범이었다…최최종으로 털어놓은 폭행 전과 '충격'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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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한 '한식대첩3' 우승자 임성근 셰프가 음주운전 전과가 5차례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추가 폭행 전과까지 고백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임성근은 21일 일요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흑백요리사2'도 유명해지려고 나간 게 아니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대중의 시선을 받으면서 견디기 힘들었다. 나중에 큰 일이 생길 것 같았다"며 "특히 지난 9일에 술 PPL(간접광고)을 찍었다. 그 뒤로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왔다. 겁이 덜컥 났다"고 음주 전과를 고백한 이유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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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한 '한식대첩3' 우승자 임성근 셰프가 음주운전 전과가 5차례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추가 폭행 전과까지 고백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임성근은 21일 일요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흑백요리사2'도 유명해지려고 나간 게 아니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대중의 시선을 받으면서 견디기 힘들었다. 나중에 큰 일이 생길 것 같았다"며 "특히 지난 9일에 술 PPL(간접광고)을 찍었다. 그 뒤로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왔다. 겁이 덜컥 났다"고 음주 전과를 고백한 이유를 털어놨다.
앞서 임성근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2009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다고 고백했다. 각각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세 번이 전부가 아니었다. 20일 동아일보와 이날 일요신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8년과 199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98년 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기간이었던 1999년 9월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였다.

이틀 새에 전과 5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임성근은 또다시 새로운 전과도 추가로 언급했다.
임성근은 "논란될 사건이 또 있다"며 "노량진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 관련으로 시비가 붙어서 쌍방 상해(혹은 폭행)로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쪽 모두 상처가 나서 30만 원 정도를 물었던 것 같다. 더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현재 제 기억 속엔 이것이 전부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음주운전은 제가 잘못한 게 맞다. 백번이 됐든 천번이 됐든 비판 받아야 한다"며 "따로 사과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리하자면 약 3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6범의 전과자였던 것. 아버지 같은 푸근한 인상과 입담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임성근의 과거가 충격을 안기는 가운데, 임성근은 사죄의 의미로 "앞으로 방송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사진 = 넷플릭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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