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손절한 윤석열 측 "한덕수가 허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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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자신의 건의에 의해서 (2024년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한덕수는 헌재에서는 국무회의가 없다고 위증했다가 자신의 재판에서는 국무회의가 있었다면서 위증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자신의 건의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또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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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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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석열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판결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윤석열씨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의 말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위증 때문에 윤석열씨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취지인데, 불과 1년 2개월 전 국정운영 1·2인자였던 이들이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윤석열씨 위증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윤씨가 받는 8개의 재판 가운데 하나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핵심 증거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사전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므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자신이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지만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는 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이다.
하지만 윤석열씨 쪽은 한 전 총리가 계속 위증을 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송진호 변호사는 "한덕수는 헌재에서는 국무회의가 없다고 위증했다가 자신의 재판에서는 국무회의가 있었다면서 위증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자신의 건의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또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검찰 진술 등을 살펴보면 김 전 장관은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건의하기 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한덕수 증인신문을 했었는데, 한덕수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 재판에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자신의 건의에 의해서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류경진 재판장은 이 사건의 쟁점이 단순하고 이미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씨가 2월부터 주 3회 일반이적 혐의 재판을 받기로 예정돼 있어서, 재판 일정을 정하는 데 애를 먹었다.
류 재판장은 다음달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4월 16일 단 한 번의 공판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CCTV 영상과 서증 조사, 양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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