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손절한 윤석열 측 "한덕수가 허위 증언"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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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석열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판결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윤석열씨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의 말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위증 때문에 윤석열씨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취지인데, 불과 1년 2개월 전 국정운영 1·2인자였던 이들이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윤석열씨 위증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윤씨가 받는 8개의 재판 가운데 하나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핵심 증거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사전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므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자신이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지만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는 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이다.
하지만 윤석열씨 쪽은 한 전 총리가 계속 위증을 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송진호 변호사는 "한덕수는 헌재에서는 국무회의가 없다고 위증했다가 자신의 재판에서는 국무회의가 있었다면서 위증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자신의 건의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또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검찰 진술 등을 살펴보면 김 전 장관은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건의하기 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한덕수 증인신문을 했었는데, 한덕수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 재판에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자신의 건의에 의해서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류경진 재판장은 이 사건의 쟁점이 단순하고 이미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씨가 2월부터 주 3회 일반이적 혐의 재판을 받기로 예정돼 있어서, 재판 일정을 정하는 데 애를 먹었다.
류 재판장은 다음달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4월 16일 단 한 번의 공판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CCTV 영상과 서증 조사, 양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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